김여정 "두 나라 수뇌 각별한 친분관계 증시"
통일부 "북, 안보리 위반 사실 공개 안하무인"
외교부 "러북 교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야"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결의는 고급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사치품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같은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공급·판매·이전하는 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비판하며, 러시아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러시아와 북한 간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앞으로 승용차 선물을 한 것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러북 간의 교류·협력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북 간 교류·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해온 정황은 연일 포착되고 있지만, 북한이 받은 대가는 불분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의 첨단 무기·기술을 넘기고 싶지 않은 러시아가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박정천 당 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러시아 측으로부터 선물을 전달받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김여정이 "조로(북러) 두 나라 수뇌 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김여정이 "김정은 동지께서 뿌찐(푸틴) 대통령 동지에게 보내시는 감사의 인사를 로씨야(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차종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9월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차량인 러시아 고급차 브랜드 '아우루스(Aurus)' 자동차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함께 뒷자리에 앉기도 했다.
이번 선물은 사치품을 북한으로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련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1718호)에 해당한다. 고급 승용차의 경우 안보리 결의 2094호에서 사치품의 일종으로 예시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2094)는 고급차 등 수 개 품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각 유엔 회원국은 대북제재에 적용되는 사치품의 범위를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고급차 외 대표적인 사치품으로는 보석 제품, 고급 시계, 요트, 스노우모빌(2000달러 이상), 양탄자 및 태피스트리(500달러 이상), 자기나 본차이나로 된 식기류(100달러 이상)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은 선물 기사를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었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부에 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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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