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약품 장·차남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21일 진행됐다.
21일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이날 신주발행이 '특정인의 사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신주발행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배정해서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러한 경영상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이 상속세를 마련하고, 경영권 장악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진행해 위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너 일가 가족들이 비슷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권 분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갈등이 있는 긴장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사이언스의 채무는 건전해서 긴급하게 자금조달을 할 필요성이 없어 사업자금 조달 때문에 신주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결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에 한미그룹 측 변호인은 경영권 관련한 분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채권자 측은 송영숙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찬성했고 채무자 회사는 신주발행 공시 전까지 경영권 분쟁이 없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은 자본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제약 바이오 사업에서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데 자체적인 자금 조달만으로 한미약품이 계속 늘어나는 R&D 비용을 감당하긴 힘들었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시급성 여부를 떠나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기일을 열어 양측의 추가 의견 등을 들을 방침이다. 다음 심문 기일은 다음 달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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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