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참여율 급락’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추진

지난 1월 기준 매장 참여율 54.7%
최고 시보다 42.1%포인트 떨어져
도, 지원 강화·회수보장제 등 시행

제주도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의무시행을 보류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참여율이 떨어진 일회용컵 보증제 정상화를 위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매장)은 54.7%로, 지난해 9월 96.8%에서 42.1%포인트 하락했다.

반환율도 60.7%로 가장 높았던 지난해 11월 78.4%보다 17.7%p 떨어졌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 국회의원이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의무 시행하기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2023년 8월)하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도는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 최고 수준의 매장 참여와 컵 회수율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및 참여율 회복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가진 브랜드로 한정된 매장 범위를 자치단체장이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며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실 이행 매장 및 자원순환우수업소를 지정해 참여를 독려하고 해당 매장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착 라벨과 화장지, 종량제 봉투, 영수증롤 등 매장 물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수체계가 구축된 컵보증금 컵을 제외한 일반 일회용컵의 공공기관 내 반입을 금지하고 일회용컵 회수보장제도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회수보장제는 재활용도움센터에 컵보증금 컵을 반납 시 수량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다.

컵 반납 시 보증금 반납 외 탄소포인트 추가 200원 지급을 올해도 이어가며 매장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반납처도 172개소에서 200개소까지 늘려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으로, 이번 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 번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이행 및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으로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컵 음료를 구매 시 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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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