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원'에 가담…檢, 징역 8년 구형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달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19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재했고,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급 250만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안 좋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과 관광서는 전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정보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전화가 왔다면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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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