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에 6억5000만원 수거'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월급 250만원'에 가담…檢, 징역 8년 구형

검찰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전날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달여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 19명에게 총 6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뒤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재했고,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급 250만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안 좋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앞으로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514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과 관광서는 전화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정보를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전화가 왔다면 모두 보이스피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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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