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12일 연금개혁안 발표
2안 다 "의무가입 64세까지 올리고 수급 65세에"
노동계 "수급연령 맞춰 정년도 65세로 연장해야"
정부여당·재계는 회의적…"계속고용이 더 바람직"
각 주체 입장 상이…경사노위서 노사정 논의 예정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를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주요 근거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였던 만큼, 이번 대안 제시가 정년연장 논의를 다시 불붙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4세까지 내고 65세에 받아야" 공통 결론…한국노총 "정년연장 토대까지 마련" 긍정 평가
13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전날(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결정된 두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1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보험률도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2안은 '더 내고 지금만큼 받는' 안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는 내용이다. 받는 연금은 현재와 같지만,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해 1안에 비해 보험료 인상률은 줄었다.
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의무가입 상한연령, 즉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나이는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일치된 결론을 냈다. 수급개시연령에 있어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논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의 근거와 연금수급 연령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해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자며 국회에 국민동원 청원을 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하지만 고령자고용법이 정하는 정년은 60세. 지금도 법정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 차이 나는데 9년 뒤에는 그 간극이 5년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 동의를 달성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대안 발표에 대해 "수급개시연령과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계를 단일안으로 성사시키면서 향후 법정 정년연장 논의까지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의무가입 상한연령 64세까지 연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대하면서 60세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를 노사가 함께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맞춰 법정 정년도 연장?…실제 법제화까지는 난관 예상
하지만 연금특위가 현재 나온 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곧바로 정년연장이 법제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이해주체별로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사정은 지난 2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경영계는 법정 정년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다.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연금특위 공론화위 이해관계자 1차 공청회에서 "수급연령 조정은 늘어나는 수급연령까지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결국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으로 만드는 단기 노인 일자리보다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서 양질의 민간 고령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리고 업종과 사업장마다 상이한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인 법정정년 연장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강화 등으로 재고용을 포함한 계속고용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년연장보다는 계속고용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보낸 주요 노동·사회정책 질의 답변서에 "중장기적으로 법정정년을 연금수급 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의 청년고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으며 우선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반면 나머지 정당은 정년연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영세기업부터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청년실업의 문제가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공공부문부터 정년연장을 하게 될 경우 세대 간 충돌 우려가 있어, 우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중소영세기업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게 정년연장을 시작하고 대기업·공공부문으로 상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녹색정의당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고령자 차별 방지를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등에서 이야기하는 계속고용제도보다는 법정 정년연장이 더 적절하다"며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수요자 중심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년연장뿐 아니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무고용할당을 민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정년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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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