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뇌물 청탁' 전남청 경찰관·브로커 징역형 구형

"승진 부탁한다" 현직 경정·경감 등 경찰관 3명
'돈 전달' 브로커도… 나머지 2명 변론 끝나면 일괄 선고

검찰이 인사 승진 청탁 명목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 소속 현직 경찰관들과 인사권자에게 건넬 금품 전달자 역할을 한 브로커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브로커·경찰관 등 2명은 더 다퉈야할 사실이 있다고 주장, 추후 한꺼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인사 청탁 브로커 2명과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사건 브로커 성모(63)씨와 퇴직 경감 출신 브로커 이모(66)씨는 각기 수사 무마 또는 또 다른 인사 청탁 등에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전남청 내 인사 청탁 비위와 관련해 추가 기소됐다.

브로커들에게 인사 청탁하며 금품을 건네 기소된 현직 경찰관은 양모(57) 경정, 강모(56) 경감, 임모(51) 경감, 이모(56) 경감 등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정에서 추가로 다툴 사실이 있다는 퇴직 경감 출신 브로커 이씨와 인사청탁자 이 경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한 검사 측 구형이 이뤄졌다.

검사는 불법 인사 청탁의 죄질과 범행 부인을 통한 수사 혼선 초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했다며 브로커 성씨와 현직경찰관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양 경정에게는 징역 2년을, 강 경감과 브로커 성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감안해 임 경감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브로커 성씨는 전남청 경찰 승진·전보 인사 청탁을 받고 양 경정과 임 경감으로부터 각기 3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씨는 이모 경감으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받은 1500만 원,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강모 경감 승진 청탁 명목의 2000만 원 등 경찰관 3명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 경정 등 4명은 2021년 초 브로커 성씨 또는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브로커 이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 원~3000만 원을 각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장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사 청탁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며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퇴직경감 출신 브로커 이씨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이 경감에 대해서는 다음 달 4일 오전 재판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후 모든 변론 과정이 끝나면 이들 6명에 대해 한번에 선고하겠다며, 선고 기일 지정을 추후로 미뤘다.

브로커 성씨와 현직경찰관 3명은 최후 변론에서 집행유예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나선 퇴직경찰 출신 브로커 이씨는 인사권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문고리 브로커'로 암약해왔다. 퇴직 경찰관·사업가 출신 브로커 2명과 또 다른 퇴직 경찰 정모(64)씨와 함께 가담한 경정급 경찰관의 인사 청탁 비위 등에도 깊이 연루돼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같은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는 거듭 위법 수사라고 항변하며 브로커 성씨의 관련 기록 사실조회 등을 요청했다. 공범 격으로 함께 기소된 퇴직경찰 정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브로커 성씨는 지인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미 1심 선고가 내려진 상태다.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까지 검찰은 브로커 성씨를 통해 인사 또는 수사 편의 제공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남·광주경찰청 전·현직 경찰에 대해 전방위 수사해 총 18명(10명 구속)을 기소했다.

다만 브로커들과 친분이 있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던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지난해 11월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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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