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 청구 취소소송
교수협·전공의 집행정지도 취지 변경해
'서울 증원 0명' 조치엔 "명백한 역차별"
'서울 역차별'에 헌재 헌법소원도 예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 확정을 두고 학부모와 수험생 등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의 소 제기에 이은 3번째 소송이다.
이들은 정부가 서울 소재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것은 헌법상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조작했다"며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실사는 없었고 '깡통실사'만 있었음이 폭로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이 경쟁률은 최대 23:1인 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학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 의대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진행 중이었던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 등이 신청한 "증원 처분 집행정지 범위에 배정처분을 포함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후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총 정원은 3058명에서 5058명이 된다. 지방권 의대 27개교의 총 정원은 2023명에서 3662명, 경인권 5개교는 209명에서 570명으로 각각 늘어나지만 서울 지역 의대의 증원은 없을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 "그간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의 조치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론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오늘 교육부 장관이 구체적인 배분처분을 함에 따라 처분성을 부정하는 의견은 존립 근거를 잃게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주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각하(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취소하는 것)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처분으로 수험생 등이 처분의 대상이 된 만큼 당사자 지위를 얻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배정처분 중 특히 서울 소재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은 헌재 판례에 의할 때 명백히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 역차별에 분노하는 학부모들, 수험생들의 소송 의뢰가 폭주하고 있다"며 "조만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 헌재에 헌법소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