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청, 부산출입국청과 공조
목포·완도행 배 타려다 검색 중 적발
위챗에서 200만~800만원 통해 의뢰
불법 취업하려고…타 지역 이동 시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무사증 입국 중국인 6명이 구속됐다.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공조해 제주도 불법 출도를 시도한 중국인 6명을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속된 중국인 6명은 ▲불법 체류자 3명 ▲입국 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합법 체류자 1명 ▲제주 출도 제한 난민 2명 등이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제주항에서 국내거소신고증 4매, 외국인등록증 1매, 영주증 1매 등을 위조해 목포와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검색 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 모바일메신져 '위챗'을 통해 알선책에게 한화 200만원에서 80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고 위조 신분증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구속된 중국인들의 얼굴 사진에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성명, 체류자격,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영주증) 번호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이들은 불법 취업을 하려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증은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가에 한 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에만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허가 없이 제주 이외 다른 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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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