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건설→국토부 집행정지 신청 22일 인용
동부건설 이어 GS건설도 당분간 영업활동 열려
서울시, 국토부 영업정지 모두 법원에서 제동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날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사건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부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결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 5개 사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의 기둥은 철근이 적정량보다 절반 이상 빠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면서 당시 업계에서는 부실시공 관련 정부가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정부 제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날 법원이 GS건설 측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사측으로서는 입찰 참가 등 당분간 영업 활동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달 동부건설 역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동부건설도 해당사고 관련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직후 GS건설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두 개 사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말일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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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