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챙긴 3명은 구속…명의 빌려준 13명도 불구속 기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명의 대포 통장(불법 차명 계좌)을 공급하고 억 대 대가를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한문혁 부장)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직적으로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13명은 불구속,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주변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대가로 1억여원을 받거나 매일 도박자금 입출금 총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베팅자금을 입·출금하거나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는데 필요한 대포 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도박 운영진으로부터 매일 하루 도박자금 입출금액의 일정 비율(0.7%)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범죄가 늘어나는 현 추세에 비춰, 도박 범죄 근절·예방을 위해서는 대포통장 유통책·명의 대여자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일당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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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