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고층 빌딩 건축도 자체 결정

정부, 용인특례시서 23번째 민생토론회
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건설·건축 권한 확대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속 추진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했다.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는 처음 열린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 관계자 등이 모였다. ▲주거·도시환경 특례 확대 및 규제 개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철도·도로망 등 구축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이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가 가진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산업단지계획도 조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한다.

교통 계획으로는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5월 국토부로 사업 제안서가 최초 접수됐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을 분석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 조사(한국개발연구원 수행)를 진행 중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45호선의 확장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맞춰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밟는다.

용인 구성역에는 오는 6월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정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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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