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 빼돌리면 최대 18년…양형기준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날 양형기준 심의·의결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 최대 5년까지 권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매매·수수는 최대 무기징역

앞으로는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범죄에 대해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30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의 일환이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인자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제시한다.

이번 양형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지식재산권범죄 양형 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대유형 4)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해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한 것이다.

또 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과 지식재산범죄와의 보호법익 차이를 고려해 양형기준의 명칭을 '지식재산권범죄'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로 수정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기술침해범죄에 대해 강화된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한 국외침해 범죄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형량을 권고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이 외 특별가중인자인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 영업비밀, 기술등을 침해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는 '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 등을 추가했다.

특별감경인자인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의 정의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해 유출된 정보가 반환·폐기돼 결과적으로 불법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명확히 했다.

집행유예의 주요참작 사유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제외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특수성 내지 위험성,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에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5년(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스토킹범죄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양형인자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 정의 규정에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 학업,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는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고 정의 규정에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특별가중인자인 '동종 전과'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등을 폭넓게 포함시켰다.

마약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을 신설하고, 권고형량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에서 '인적 신뢰관계 이용'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더 취약한 점, 신뢰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해 대량범(대유형 4)의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원 이상 구간(제4유형)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약 10억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 헤로인 약 12㎏에 해당하며, 필로폰 10㎏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이다.

이번에 결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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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