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간음죄' 총선공약집에 담아…4년 전에도 핵심 공약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스토킹 포괄 등 젠더폭력 대처 강화"
한동훈 "입증 책임, 혐의자가 져…폭행·협박 범위 확대 추세"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는데, 이 같은 강간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강간으로 인정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4년 전 총선에서도 이를 '10대 핵심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는 등 젠더폭력 대처를 강화하는 정책공약을 다수 발표했다.
데이트 폭력 처벌법을 제정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공약집에 함께 담겼다.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하고, 직장 내 스토킹 특성을 고려한 법적 규제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비동의 간음제 도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닌 혐의자에게 있게 된다"며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 하고 있다"며 비동의 간음죄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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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