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발언 관련 MBC 보도를 심의할 전망이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MBC TV '뉴스데스크'가 지난 20일 보도한 '민생점검 날 대폭 할인?…때아닌 '대파 논쟁'에 대한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심의 안건 관련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해당 방송분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이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 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을 다뤘다. 윤 대통령은 대파에 붙은 가격표를 보면서 "저도 시장을 많이 봐서 대파 875원이면 그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는 "당일 대파의 도매 가격은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었고 최고가 7300원에 판매되는 곳도 있었다. 그런데 농민 보조와 마트 할인까지 들어간 전국 최저가 행사에 정부 할인까지 추가 포함된 자리에 마침 대통령이 방문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현장을 냉철하게 파악해야하는 자리에서 대신 정부 행정 성과만 설명들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민원인은 해당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1항, 제12조(사실보도)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은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제8조 제1항)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안된다(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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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