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입장·출국·여권발급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올 9.6조 세수 대비 21%…국민·기업 부담 완화 초점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 등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명 '그림자 조세'가 전면 개편된다.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국민건강·환경보전, 농축수산업자 지원,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을 추진한다.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의 3분의 1 가량이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18개 정부부처로부터 부담금 개혁안을 제출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친 결과 32개 부담금에 대해 폐지 또는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이 변화했는데도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 잡는다. 32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면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기재부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학교용지부담금 ▲출국납부금(외교부) ▲영화상영광 입장권 부담금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영화상영광 입장권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18개 부담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걷는 돈'이라는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부과 목적과 대상간 관련성도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제교류기여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14개 부담금은 감면 대상이다.
이중 ▲개발부담금(국토교통부) ▲석유수입부담금(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전력기금 부담금(산업부)은 1년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 수준 등 단계적 감면에 돌입한다.
정부는 해당 항목의 지출 대비 부담금 수입이 과다하고, 부담금 수입 일부를 사용 용도와 다르게 운용하거나 물가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폐지되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5000억원 수준이고 감면되는 부담금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계획된 9조6000억원의 부담금 세수 대비 21% 수준이다.
기재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추진에 따른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등 개정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 개정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일부 부담금은 국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지만 지속적으로 부과돼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번 부담금 정비는 국민 부담 원화, 기업 경제활동 촉진, 관행적 부담금 일제 정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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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