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부실·왜곡이라 혹평하며 대통령·국회에 보고할 종합보고서 초안을 신속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와 함께 29일 성명을 내고 "5·18진상조사위가 순차 공개한 조사 결과 개별 보고서를 시의회·시, 5·18기념재단 등과 함께 검토한 결과, 현 보고서는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담고 있거나 왜곡 조장 우려가 있어 그대로 공개돼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5·18 역사 왜곡 소송에 대해 10여 년간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친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사실 인정과 서술상 명백한 오류와 왜곡이 있었다. 개별보고서 간 모순 또는 부정합(들어맞지 않음), 문서 신뢰를 해치는 오탈자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조사결과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부실·왜곡보고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조사과제에 포함된 군경 피해 과제의 경우, 조사관의 의도가 의심될 만큼 왜곡 정도가 극심하다. 왜곡·은폐된 진실을 규명, 국민 통합에 기여하자는 진상규명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조사보고서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
대표적인 왜곡·은폐 사례로 꼽힌 진상과제인 군경 피해는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권 모 일병 사건을 지칭한다.
해당 사건은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대시민 집단 발포와 연계된 5·18 왜곡 논리의 단초로 악용돼왔다.
그간 권 일병이 광주시민들의 시위대가 몰던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신군부 측 주장과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뒤섞여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5·18 당시 계엄군의 대시민 헬기 사격이 없었고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어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은 왜곡'이라고 이미 결론 내린 바 있다.
민변은 "지난 4년간 최소한의 조사 기획·설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인·문헌조사를 진행하면서 왜곡된 증거들을 무차별 수집했다. 공청회나 청문회 등 특별법에서 부여한 권한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주요 증거 수집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깜깜이식 조사·의결을 강행한 결과, 외부 전문가 조력을 통해 명백한 오류 수정 기회마저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이른 현실은 진상조사위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도 개별조사보고서 2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약속을 어긴 데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외부의견 수렴 기한은 다가오고 있다"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광주 지역사회의 의견이라며 ▲개별 조사보고서 정정·보완 또는 불채택·폐기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계엄군 진술자료집 공개를 재고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종합보고서 초안 신속 공개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오는 30일까지 개별 결과보고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오는 6월까지 대통령·국회에 종합보고서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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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