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대 美영주권 사기, 실형 갈림길 '제니퍼 정' 추가 수사 한창

1심 재판 막바지…경찰 "5억대 사기 피해" 고소 8건 수사 중
추가 수사에서도 혐의 부인…징역 15년 구형, 5월 10일 선고

영주권·유학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챙겨 1심 선고를 앞둔 미국 교포 사업가인 이른바 '제니퍼 정'의 사기 행각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한창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송치한 미국 교포 제니퍼 정(51·여)에 대한 또 다른 고소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에 추가 접수된 제니퍼 정의 고소 사건은 8건에 피해 규모는 5억 3000만 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제니퍼 정이 미국 의사 또는 현지 유명 의료기업의 한국 대표라고 사칭하며 영주권 취득·유학·임상 참여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도 유사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장이 접수됐으며, 현재 제니퍼 정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사실이 규명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이 지난해 구속 송치한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2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제니퍼 정과 공범인 여동생 정모(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 규모와 동종전과 처벌 전력, 수사기관 출석 조사 불응하는 등을 들어 제니퍼 정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동생 정씨에게도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니퍼 정은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정씨도 언니와 함께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니퍼 정은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 제조업체 지분을 매입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

또 미국 의대 출신 지역대학 교환 교수와 미국 의료업체 한국총판 대표 행세와 함께 지연·학연 등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도 제니퍼 정 측은 "영주권 취득 절차 진행 중 결과가 좋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기 범행을 부인해왔다.

제니퍼 정 자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5월 10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제니퍼 정은 2008년 전후 전남 순천 일대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하며 수천만 원대 미국 유학 명목 사기 행각을 하다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민선 6기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미국계 의료 글로벌기업의 투자 전면 백지화 등에도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이 기업이 '3000억 규모 투자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가, 본사가 '투자 계획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석 달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기업의 한국 파트너 실체, 투자 유치 절차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나왔지만 유야무야 촌극으로 일단락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