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송전탑 분쟁 여전…한강유역환경청, 성남의뜰에 과태료

환경청 "이행계획에 언제, 어떻게 내용 전혀 없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던 송전탑 지중화 사업 분쟁이 다시 발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20년 성남시는 성남의뜰에 송전 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계획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성남의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 패소로 종료했다.

이후 성남의뜰은 송전탑 지중화 관련 이행 계획을 제출했는데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행 계획을 요청했는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몇 차례 보완을 (요청)했는데도 계속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우리도 소송에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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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