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 등 포함
모두 7억 넘게 가로채
"병원비·장례비 명목 1억"
살아있는 어머니를 사망했다고 속여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장례비 명목 등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자친구와 친구를 속여 장례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7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30대)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여자친구에게 어머니가 사망한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거나 아파트 청약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4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대학 동기인 친구에게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을 속이기 위해 아파트 계약금 납부 영수증과 증권 계좌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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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