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종전 주장 반복하며 선고기일 미뤄"
HUG "명확히 소명하기 위한 것…재판 지연 아냐"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보험을 취소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HUG 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UG 측은 특히 소송에 앞서 피해자들과의 만남에서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의 빠른 결과를 기다리는 많은 피해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180억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이었던 30일을 변론기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은 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주택'을 취득·임대해 임차인 149명의 보증금 183억원 가로챈 B(40대)씨 사건에 뒤따른 것이다.
B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보다 많아져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자 보증금 액수를 낮추는 등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HUG에 제출했다. 뒤늦게 허위 서류임을 인지한 HUG는 B씨가 소유한 건물들의 보증보험을 취소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HUG의 일방적인 보증 보험 취소가 피해를 더 키웠다며, HUG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HUG와 B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가장 먼저 신청했다. 지난달 30일로 선고가 예정됐던 이 소송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HUG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첫 판결이어서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HUG 측의 요청으로 30일은 변론기일로 바뀌고 만 것이다.
A씨에 따르면 HUG 측은 법원 판결에 앞서 지난달 25일 피해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소송 지연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지적에 대해 '소송 지연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2~3일 만에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 판결이 늦어지게 됐다.
A씨는 "HUG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청의 이유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 때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없다"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단 며칠 만에 바꿔 가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HUG의 행태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재판부에 HUG 측이 주장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소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재판부 변경 신청이나 불출석 등과 같은 재판 지연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소송 관련 다른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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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