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기 있는데…아파트서 대마 재배한 우즈벡인

생후 1개월된 영아와 함께 사는 신혼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외국인이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알선책 총 6명을 검거한 후 6개월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북 경주의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마약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마약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가 혼합된 담배 형태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는 1000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121.8g)가 보관돼 있었다.

이와 함께 대마 담배 약 200개비, 대마 씨앗 324개, 대마 재배 도구 등이 발견됐다.


특히 해당 아파트에는 생후 1개월된 영아와 임신한 아내가 함께 거주 중이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리스로 고급 외제차량을 구매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년 전 국내에 처음 들어와 지난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대마종자를 밀수입해 왔다.

울산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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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