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등 LG일가, 2022년 소 제기
세무당국 "주식 과소평가"…할증 더해 경정·고지
쟁점은 '비상장 주식' 지분 가치 평가 방식
법원 "거래가액 시가로 인정해 산정은 적법"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상속받아 약 7200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9420억원가량에 달한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22년 9월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 평가 방식에 대해 세무당국과 의견이 엇갈렸다.
LG일가 측은 LG CNS의 주식을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LG 측이 계산한 기존 주식 가액이 과소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거래가액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여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LG일가 측은 부과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는 공동상속인인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도 이름을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LG일가 측은 시가평가 방법이 위법하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면서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의 가치 평가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에서도 당국은 "LG CNS 주식은 우량 비상장 회사이며 많은 거래가 있었다. 매일 일간지를 통해 거래가격이 보도돼 누군가가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낮다"며 당국의 가치평가가 적절했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적은데 당국이 시장거래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했다"며 "소액주주간 거래와 LG CNS 주식의 시가는 서로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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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