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시주택 공급회의서 결정…인·허가 속도
소규모주택정비 주민 동의율 100%→80% 완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방침 병행 수립…2년 ↓
정부가 통상 13~15년 걸리는 재개발·재건축을 10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노후된 단독주택 및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해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사업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오는 17일로 당겨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로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는 방식으로 약 2년을 단축한다.
나아가 공사비 등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약 1년을 더 단축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 속도를 약 3년 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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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