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일대 예정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판사 손현찬)는 11일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기업을 다니며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엄벌에 처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중이며 토지가 몰수돼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대전 유성구 일대가 지방광역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근 주택과 토지 541㎡를 총 10억500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당시 A씨는 LH 지역 본부 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영투자 심사 심의자료 요약본 PPT 자료를 받았으며 설명을 듣는 등 비공개 개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후 2021년 5월부터 1달 동안 감사원이 국토 개발 정보 관리 및 농지법 위반 감사를 실시했고 LH는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지난해 8월 A씨를 해임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소유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일대의 땅과 주택 등 일부를 몰수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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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