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남성 75만6898원 받을 때 여성 39만845원

월 200만원 수급자, 남성 1만7543명, 여성 262명
출산·양육 등에 경력 단절 생기면 가입 기간 줄어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별 수급액 격차가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월평균 급여액은 39만845원으로, 1999년 17만3362원보다 2.25배 증가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후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을 의미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이후 기간이 경과하고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여성 가입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기준 여성 가입자는 1015만명으로 1999년 472만 명 대비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중 여성 비율도 같은 기간 29%에서 45.7%로 늘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9만명으로 1999년 3만명에서 무려 62.5배 증가했다. 이중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여성 수급자 수는 2만6697명이다.

다만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남성이 75만6898원으로 여성은 51.6% 수준에 그친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도 남성이 65만1941명, 여성이 26만697명이었고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남성이 1만7543명일때 여성은 262명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달라지는데, 기성세대 여성의 경우 가입 시점이 늦거나 출산·양육 등으로 가입이 중단되면 수급액이 적어지게 된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한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남성은 83만1907명인데 여성은 14만5845명으로 차이를 보인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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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