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상해 혐의 인정, 사망 예견 못해"
지난 2월 정릉동 자택서 범행…긴급체포
부인 문 잠그자 방충망 뜯고 들어가 폭행
설 연휴 마지막 날 집에서 70대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편이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40분께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64)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상해 사실은 인정하나 사망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법률적으로는 상해 고의만 있고 치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상해만 유죄로 인정한다는 걸로 들린다"며 "상해는 인정하나 사망할 거라 예견하지 못했다고 정리하겠다"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씨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월12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자택에서 70대 아내 A씨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튿날인 13일 오후 7시께 자택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고, 같은 달 21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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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