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엄마가 어떻게…"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한 친모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2009년생인 피해 아동은 지난 2021년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딸 앞에서 계부인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아이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또 딸에게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계부인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 조회가 필요하다.

검찰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녹화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다. 해당 영상을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으로 보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지, 아니면 수사과정 외의 진술로 보고 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1심, 2심 모두 검찰이 제출한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과 피해자와의 면담 영상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영상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영상을 녹화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등을 살펴보면 이번 영상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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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