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남고생은 구속기소…여중생은 불구속기소
내기 게임에서 진 피해자 거부하자 바다로 밀쳐
목격자 없는 점 악용해 사고로 위장하려다 덜미
목포검찰 "상응한 형 선고도록 공소유지에 최선"
한밤중 수영을 못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20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지적장애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A씨(20대)와 고등학생 B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양(14)을 살인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알고 지내던 D군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이들은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한 후 게임에 진 D군을 바다로 밀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와 B군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이 겁에 질려 입수를 거부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뒤 밀쳐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D군을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뒤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악용해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로 위장하려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와 포렌식, 폐쇄회로(CC)TV 영상화질 개선·분석 등으로 범행이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 장난을 하다가 A씨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으로 종결될 뻔했으나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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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