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7일까지 재의 결정…중순까지 요구"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기간 걸릴 듯"
"교사 우려 반영한 개정안, 상정조차 안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다음 달 중순까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버스인 이동형 집무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소통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민정·김영호·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5월17일까지 재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5월 중순까지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폐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서 폐지안이) 재의결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6월 임시회나 9월 정기회 때 다루거나 미뤄질 것 같다"며 "(재의결 될 경우) 그것에 대해서도 조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형 집무실(버스)를 운영해서 11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집무실에 시교육청의 요구 사항을 담기도 해서 서울 시민들과의 공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 우려를 반영해서 보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사들이 교권 강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과감하게 수용해서 학생들의 책임·의무 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걸 상정조차 하지 않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아주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된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법이)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며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사실이 기본적 소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의 문화부터 변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법은) 교원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함께 존중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존중 받고, 존중 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전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인권특위)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어 같은 날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하며 시교육청 앞에서 72시간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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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