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증거자료 유출' 혐의 현근택 첫 재판 공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이 공전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 판사는 이날 "변호인 측에서 4월30일 의견서를 주면서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며 "오늘 모두진술도 하지 말고 의견 정리를 위해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돌려 자세한 내용을 논의한 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검찰 측에 "이 전 부지사 아내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목록에 있는데 의견을 준비하려고 보니 이 사건 피고인과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며 "공소사실에는 기재돼 있지 않은데 공범인지 특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당시 "드러난 증거는 무시하고 '답정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올리며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SBW생명과학)의 IR(투자정보) 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자료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였다.

현 변호사는 또 같은 해 3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 후 민주당에 제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게시글은 논란 이후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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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