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배당 수익 약속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
피해자 전국 수천여명, 피해액 수천억원대
경찰이 수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지점장 등 회사 운영진을 수사 중이다.
케이삼흥은 지난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 플랫폼 회사로, 정부가 개발할 토지를 미리 매입한 뒤 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는 '토지보상투자'를 홍보해 급격히 성장했다. 이들은 월 2% 이상의 배당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수익금을 받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는데, 투자액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직급별로 0.5~10%p씩 수당을 더 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삼흥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7곳의 지사를 두고 수천명의 투자자를 모았으나 지난달부터 배당금과 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수천여명, 피해액도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한 뒤 호재가 있다는 소문을 내고 땅을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 사업'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한 인물로 알려졌다. 2003년엔 기획부동산 사기로 210억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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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