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과 추징금 2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3일과 4월1일 충남 당진시 채운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4년에도 동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