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38·여)씨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었으며 A씨의 집 내부에는 유서 한 장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경매 후순위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A씨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오는 8일 국회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세종에 안치돼 있는 A씨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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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