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채 발견…대책위 "피해구제 끝까지 연대"

대구 남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38·여)씨가 지난 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정황은 없었으며 A씨의 집 내부에는 유서 한 장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에 다세대 주택에 입주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경매 후순위자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A씨는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오는 8일 국회 정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세종에 안치돼 있는 A씨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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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