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대 피해자 30여명에 피해
10개월간 32채 주택 집중매수…돌려막기
法 "피해자 기망…보증금 일부 리베이트"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장모(42)씨와 김모(33)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촌동생 이모(2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자백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뒤 갈음하는 방식으로 수십채 빌라를 이씨 명의로 분양하고 매수했다"며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정상 반환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가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이 사건을 주도한 걸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김씨와 이씨는 범행 초기 임대차 목적물을 여러 채 매수한 후 추후 파산신청까지 계획하는 등 다분히 고의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대위변제를 받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사촌형제 전세사기'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32명에게 총 81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씨는 사촌동생 이씨와 함께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총 8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6일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자본 없이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등을 매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자본 갭투자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이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10개월간 32채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 돌려막기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를 가르친 다음, 9개월간 빌라 23채를 집중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22일 기소됐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대부분 외제차 리스와 주식투자, 유흥비에 사용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