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영업비밀 해외 유출 혐의 자문업체 대표 기소

국내 발전 플랜트 영업 비밀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문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자문 업체 대표 A(50대)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라크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국내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1년 2~6월 동종 사업을 자문하는 컨설팅 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고, 직원들을 이직시켜 이라크 발전소 사업의 계약서와 배치도 등 운영·기술 관련 자료 120여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부 운영 자료를 이라크 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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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