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발전 플랜트 영업 비밀을 외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문 업체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종곤)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국외누설등) 위반 등의 혐의로 자문 업체 대표 A(50대)씨 등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라크 발전소를 위탁 운영하는 국내 업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21년 2~6월 동종 사업을 자문하는 컨설팅 업체를 별도로 설립하고, 직원들을 이직시켜 이라크 발전소 사업의 계약서와 배치도 등 운영·기술 관련 자료 120여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부 운영 자료를 이라크 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