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 부풀려 보조금 신청
국가보훈처, 지난 3월 부정수급 정황 포착 후 수사 의뢰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과 사무국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제16·17대 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12월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해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A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그중 절반을 사업회 기부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고를 훼손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3월 해당 사업회가 약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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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