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 없이 사들인 오피스텔을 이용해 26억원이 넘는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포시와 구리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세입자 23명으로부터 전월세 보증금 26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 분양 대행 일을 하면서 자기 자본 없이 전월세 보증금, 오피스텔 분양 대행 수수료,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오피스텔 총 68채를 매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오피스텔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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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