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폐기물반입세(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을 추진 중인 충북과 강원 지자체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15일 단양군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강릉·동해·삼척·영월·제천·단양)는 교수와 연구원 등 17명의 전문가를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입법·법제, 보건환경, 자원순환, 대기환경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은 협의회 주요 정책과 지역 환경영향, 자원순환시설세 입법,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자문을 하게 된다.
협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인적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해 정부 정책에 대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서 "자원순환시설세 신설 추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세금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재원을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 치유에 사용하자는 게 협의회의 요구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공장이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업체가 전국에서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협의회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자원순환시설세 부과를 모색 중이다. 시멘트 공장이 들여오는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반입세)를 부과하면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연간 2730억 원의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협의회는 충북과 강원 6개 시·군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 대정부 압박에 나서는 한편 8월 중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9월께 시멘트 생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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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