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개최 미지수…21대 국회 마무리 '법안 폐기' 수순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직전'…최악시 원전 가동 멈춰야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 21대 국회가 닫히기 직전 통과돼, 원전 전주기 생태계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에 고준위법이 불발돼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어려워질 경우 임시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 설 수도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고준위법에 대한 의견 조율을 끝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중기협동조합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딜을 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준위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모두 해소한 만큼 상임위만 열린다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오는 21일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야 이번 달 말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문제는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준비에 힘을 쏟으며 21대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단 점이다. 상임위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고준위법은 이대로 폐기 위기에 놓였다.
국회 관계자는 "쟁점, 이견 등은 없어진 상황인데 정무적인 이유가 엮여있다 보니 이번 달 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열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준위법이 폐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법안 마련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번 무산된 바 있다.
고준위법이 또다시 좌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원전 내 저장시설은 포화 직전이다. 지난 1977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가동부터 반세기 동안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잠시 쌓아둔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 내 저장시설이 78.7% 포화 됐으며 2030년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포화를 코앞에 둔 건 한빛 원전만이 아니다.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77.8%로 2031년이면 포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2028년 방폐물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되던 고리 원전의 경우 조밀 저장대를 설치해 2032년으로 포화 시기를 미뤄 놓았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라도 빨리 추진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고준위법 처리의 키는 국회가 쥐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6일 열린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에서 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조 이사장은 "국회에 올라간 고준위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제정을 위해서 각계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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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