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상품 위해성 검증 알리·테무 자율에 맡긴다는데…"실효성 의문"

"처벌·제재 조항 없어…선언적 의미만"
공정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플랫폼 사업자에 안전관리 책무 부여"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활발한 가운데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하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율협약은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는 등 법적 효력을 갖추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알리·테무와 자율제품안전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알리·테무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확인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차단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자율협약에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알리·테무와 체결한 자율협약은 처벌이나 제재 조항이 없어 실제 위해제품 유통 차단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알리·테무가 위해제품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계속해 위해제품이 판매 중이지 않느냐"며 "이번 자율협약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알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차량 햇빛 가리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324배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해당 제품이 계속해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전례를 보면 알리·테무 측이 정부 차단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응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우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이번 자율협약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 정도만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국내 e커머스 관계자 역시 "알리·테무가 제품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앞으로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테무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문제가 불거진 만큼 서둘러 자율협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율협약 실효성 우려에 대해 "위해제품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히 대두돼 우선 자율협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현행법상 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가 아니라 중개만 담당하는 플랫폼 업체에 제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도 법적 효력이 없는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생산·조립·가공 등을 담당하는 제조업체와 수입·판매·대여 등을 담당하는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 확인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중개만을 담당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제품 안전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안전기본법에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자율협약과 함께 법제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가 유럽연합(EU)과 호주와 체결한 자율협약 선례를 보면 자진 시정률이 높았다는 점은 공정위와 체결한 자율협약도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케 하는 요소다.

실제로 알리는 자율협약을 맺은 EU에서 자진 시정률 약 86%, 호주에서는 자진 시정률 약 99.5%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협약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7곳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4곳과 맺은 제품안전협약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알리가 EU·호주와 맺은 자율협약에 따라 위해제품 판매 차단 등 자진 시정률이 높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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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