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0억? 부당" 인천대, '연구센터' 갈등 인천경제청 상대 소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가 송도국제도시 내 추진 중인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1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물게 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대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해 인천대 측은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원자재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며 “결국 공사 지연은 인천대 측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천대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기한을 더 연장해달라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인천대 측의 사유로 준공 지연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공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올해 1월 인천대학교에 ‘복합연구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위약금 납부요청서’를 통보했다. 공사 지연이 인천대의 일부 귀책사유로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다.

앞서 인천대는 지난 2018년12월28일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연구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 4공구 내 지식기반서비스용지(1만977㎡)를 75억원에 사들이는 토지매매계약을 인천경제청과 체결했다.

당시 토지매매계약에는 소유권 이전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담겼으나, 인천대는 토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이유로 공사를 미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인천대의 2차례에 걸친 토지개발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2023년7월8일이었던 당초 준공기한을 지난해 12월27일로 연장했으나, 인천대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결국 1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부과하게 됐다.

인천대는 공사를 마치는 대로 일단 위약금을 납부한 뒤 소송 결과에 따라 위약금 반환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복합연구센터에 대한 사용승인 시점에 위약금을 납부할 예정이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위약금 반환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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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