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무차별 폭행 '전치 8주'…법정서 "살인 고의 없어"

부산서 여성 골목길 끌고 가 7분간 폭행한 40대
턱뼈가 골절돼…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린듯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는 등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행인이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B씨가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A씨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또 앞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공판에선 통상적인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6월11일로 지정했다.

A씨는 2006년 서울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6년 6월 새벽 서울의 한 거리에서 20대 여성의 입을 손으로 막고 협박해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후 A씨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의 액수가 적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인근 중학교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외에도 A씨는 비슷한 시기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로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2015년 7월 출소한 그는 6개월 만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을 찾아가 물건을 훔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또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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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