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6당 "윤, 10번째 거부권…사익 위한 반헌법적 권한 남용"
이재명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 조국 "검찰 독재 더해 행정 독재로"
여 "야당 입법 독주 막을 최소한의 방어권…단일대오 이상기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범야권 공조로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서는 등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단독으로 추진한 불공정한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방어에 총력을 다했다.
여야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성' 공방을 벌이는 한편 21대 국회 내 본회의 개의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어 강 대 강 대치 전선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5개 야권 정당 등과 함께한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재표결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사익을 위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며 총력 대응을 시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 6당과 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 10번째"라며 "이는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의 공포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벌써 거부권이 10차례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2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 독재로 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뒤를 따라가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도 "윤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강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현 변호사는 "본인이나 측근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고 인용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0%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에는 이 대표 주재로 22대 당선인과 당원 등이 함께하는 난상토론을 열어 특검법 거부권 등에 비판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25일에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 7당,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권력분립 기반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도 이날 "여야 합의 없이 막무가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정국 안정과 여야 협치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3명이다.
박주민 더불어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찬성표를 던질 만한 국민의힘 의원 7~8명과 접촉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이탈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당론으로 진행하던 단일 대오에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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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