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재항고심 배당…주심에 신숙희 대법관

대법, 의대 증원 재항고심 특별2부 배당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3일 대법원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소부선고는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며, 그 중 각각 1명이 주심과 재판장을 맡는다.

대법원 특별2부에 배정된 재항고심의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신 대법관은 지난 2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대 증원 논란에 대해 질의하자 "저는 법원의 영역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치·사회의 영역에서 조금 타협해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나,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돼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측은 재항고의 뜻을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항고심 결정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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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