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어린 학생을 성추행한 원어민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강사는 관련된 비자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미국 국적 A(30대)씨를 성폭력범죄특례법,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취업 과정에 대해 해당 어학원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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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