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제모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28일 A(5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27일 광주 지역 피부과에서 환자 B씨의 얼굴에 제모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하면서 레이저를 과다 노출케 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술로 B씨는 물집·부종과 함께 화상을 입었고 염증과 색소 침착 등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시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나 재판장은 병원 진단·치료 과정과 전문 의료 감정 결과 등에 비춰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장은 "레이저 기기를 다룰 때 출력 세기를 조작하는 등 적절히 시술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화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선 시술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환자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다른 전과에 따른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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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