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이 리딩방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0대·여)씨로부터 1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투자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 세탁책인 B씨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는데 돈을 건넨 정황이 나온 것.
경기남부청은 금천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대기발령 조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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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