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법 개정안,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동참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산은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김도읍(부산 강서구), 박성훈(부산 북구을), 정성국(부산 부산진구갑),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등 16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고 산은의 부산 이전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했다"고 법안 제안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은의 본점을 부산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시가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다.
산업은행법에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률안 개정을 하지 않으면 본점 부산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산업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은 이전 법안 발의를 규탄했다.
김현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부산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 발전의 '만능키'라고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1만 명 이상 줄어들고 있는 부산 청년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도 모자랄 위기 상황에, 1년에 고작 100여 명 채용하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의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지 말고, 진정한 부산 발전 방안을 고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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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