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실적 올리려…' 허위사고 꾸민 보험사 직원 실형

"보험금 실제 지급…목적, 실질 피해 떠나 보험사기 해당"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정비업자와 짜고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등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보험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보험사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량 정비업자 B(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게 한 뒤 A씨의 보험사기 적발 실적만 부풀려 보험금(8887만원)을 재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 대물보상 파트 직원인 A씨는 또 같은 기간동안 10차례에 걸쳐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보험 접수 차량 수리 등 거래관계에 있는 B씨에게 '인사 고과를 위해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지인들에게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달라'고 부탁해 마치 사고가 난 듯한 차량 사진을 촬영해 부품대금·공임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견적을 청구했다.

A씨는 허위 사고 접수 또는 보험료 할증 등 이유로 보험금 청구 의사가 없는 줄 알면서도 가짜 보험금 지급 결재 서류를 꾸며 상신해 보험사가 실제 보험금을 지급케 했다.

A씨는 보험금 지급 이후 '보험 사기를 적발했다'며 자신의 실적을 올려 인사 고과에 반영되도록 꾀했다.

재판장은 A·B씨의 허위 보험금 청구에 속은 보험사가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의 근무 실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벌인 범행이었고 보험금 전액이 다시 반환됐다 해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A씨가 범행을 실질적으로 기획 또는 주도한 점, B씨가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재산상 피해가 단기간 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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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