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보증으로 CR리츠 금리 낮춰 달라"…건설·금융업계 정부에 건의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 위한 업계 간담회
"신탁사 미분양 주택도 CR리츠로" 유권해석 요청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건설·금융계에서 미분양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10시 한국리츠협회에서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이같이 청취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CR리츠 제도를 10년 만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비롯해 미분양 리스크 등의 이유로 브릿지 단계에 머문 분양 목적 PF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리츠협회가 추천한 각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기지 보증이란 채무자가 모기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을 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PF 리스크가 큰 경우 대출이 어렵고 금리가 두 자릿 수까지 치솟는 경우도 있는데 CR리츠를 담보로 모기지보증을 하는 경우 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보증 관련 규정에 CR리츠도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 도급실적이 부족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시공사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시공사 참여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년간 300세대에서 5년간 300세대로 완화해 달라고도 건의했다.

업계는 "전국의 미분양 주택 중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신탁사 보유 미분양 주택을 CR리츠로 담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나아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단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보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를 위해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구조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경우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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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